중국 돌연 ‘법대로’…한국인 상용비자 받기 어려워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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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중국 관련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 복수비자 정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2일부터 중국 외교부의 결정에 의해 상용(商用·M type) 복수(M·멀티) 비자가 전면 중지된 상태”라며 “단수 비자로 변경하든지 꼭 복수 비자가 필요하면 당분간(현재 기한 없음) 대기했다가 복수 비자를 신청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비자에 꼭 필요한 초청장 업무
독식해오던 대행업체 자격정지
신청자가 정식 초청장 받아야 가능
중국 사드 보복조치 아니냐 우려

비자 파문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상용비자 발급 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당국은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해오던 M여행사에 대해 3일 오전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간 한국 기업인 등이 중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초청장 관련 업무 시장을 사실상 이 업체가 독식해왔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이 취소돼 향후 이 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는 없게 됐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라며 “중국 측이 상용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대사관 공식 홈페이지나 중국비자신청센터(visaforchina.org) 역시 비자 발급 조건 강화에 관한 안내문은 게시하지 않았다.

여행업체 관계자는 “국내 여행사에 의뢰하면 비자 업무 대행 업체를 통해 중국 현지 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받아서 비자를 신청하면 됐었다. 일종의 편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행사의 초청장 발급이 금지되면서 ‘정석’대로 상용비자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용비자 신청자가 각각 개인적으로 정식 초청장을 발급받아 와야 여행사에서도 비자 신청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중국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단수(일회용)나 더블(해당 기간 두 번 방문 가능) 상용비자만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대신 중국 대사관은 3일부터 단수만 발행하던 관광(L) 비자에 복수 비자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2년 안에 관광비자로 세 번 이상 중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한 복수 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교민 사회에서는 “한·중 인원 왕래 ‘1000만 명 플러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서울=구희령·유지혜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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