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피고인 10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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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허인회피고인(23·정외4년·고대총학생회장) 등 고대생 5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9차공판이 26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심리로 113호 법정에서 열려 허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나머지 4명에게는 모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씩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하오까지 계속된 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는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죄 등을 적용했고, 이정훈피고인(22·사학4년) 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집시법위반죄를 적용했다.
서울지검 공안부 고영주검사는 논고문에서 『삼민투사건은 검찰수사 결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삼민이념이 좌경·용공적임울 밝히게 된 최초의 사건』이라고 밝히고 『삼민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학련 삼민투는 북괴의의 주의주장과 유사한 용공이적단체이므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중형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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