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출산공제 확대…고소득자 카드공제 한도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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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둘째와 셋째를 낳거나 입양했을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성장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서민ㆍ중산층의 생활 안정 지원, 공평과세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올해로 종료(일몰)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한 해 급여(연봉)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기존 300만원에서 한도가 100만원 줄어든 것이다. 내년 소득분, 2018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연봉 1억3000만원인 가장이 카드를 1년 동안 47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고 모의 정산을 해보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6만원 정도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연봉이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 근로자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내려간다. 당장은 아니고 2년 뒤부터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는 초고소득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인다는 시그널을 주며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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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스톡옵션(임직원이 소속 회사 주식 일부를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 권리)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스톡옵션으로 올린 차익에 대한 세금을 최고세율 38%의 근로소득세 대신 10~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내년부터 한도가 3년간 5억원으로 늘어난다. 한도 제한 등이 벤처기업으로 인재를 끌어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미래형 자동차, 로봇 같은 11대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중견·대기업 기준)이 현행 20%에서 최대 30%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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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둘 이상 낳거나 입양한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어난다.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세액공제 액수가 각각 늘어난다. 21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둘째ㆍ셋째 자녀 세액공제를 늘려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기재부는 ‘든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초·중·고 자녀 체험 학습비도 교육비 세액제(15%) 대상에 추가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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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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