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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청문회법’ 2야 합의 땐 살균제·어버이연합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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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찍고 있다. [뉴시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됐다”는 논평을 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 의회처럼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365일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개정안은 그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사실상 ‘정의화법’이었다. <본지 2015년 9월 8일자 3면>

정 의장 기습상정, 비박은 반란표
탈당파 유승민·조해진 등도 가세
친박, 수정안 냈지만 역부족
핵심 증인·참고인 소환 가능

지금까진 국회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나 법률 제정 심사에 필요한 청문회만 열 수 있었다. 쟁점 현안을 다루기 위해선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했다. 관련 증인·참고인을 불러 현안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상임위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합의만으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법안은 정 의장이 낸 국회 개혁안이 토대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각각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을 때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국정에 부담이 된다”며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9개월간 표류해왔다.

더욱이 법안은 전날까지 본회의 처리 안건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7번째 표결할 법안으로 상정했다.

표결에서 법안은 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에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란표가 더해진 결과다. 새누리당에선 김동완·민병주·윤영석·이병석·이종훈·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길부·안상수·유승민·조해진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비박계 의원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청문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수정안은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이른바 ‘365일 청문회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두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뿐 아니라 어버이연합-청와대 연루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졌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정말 귀한 법”이라며 “가습기 문제 등을 상임위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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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상정·처리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4년 전 18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어제(18일) 정 의장이 의사국장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고 연락해왔을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반대표를 던진 김무성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 찬성하고 원안에 다 반대하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아휴, 참 씁쓸하네”라고도 했다.

정효식·김경희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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