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교과서 … 대대적 청문회·국정조사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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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일 “진실을 규명하는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필두로 모든 의회 권력을 발휘해 구정권 8년의 적폐를 단호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모든 의회 권력 발휘할 것”
더민주 “20대 국회서 충분히 검토”
둘 다 국회 과반 의석만으로 가능

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정권 적폐와 관련된 사항이 셀 수 없다”며 대대적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우선 생각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자원외교, 방산 비리, 테러방지법, 담뱃세 등 각종 서민 증세, 누리과정 예산 문제, 언론 탄압, 국정 역사 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인사·예산 등의 극심한 지역 차별 등 수많은 현안이 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각종 적폐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안철수 공동대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한 과분한 지지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라도 균형 잡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이끌어 가라는 명령”이라며 “19대 국회 남은 40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새누리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안 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와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나 국정조사 실시는 국회 과반 의석(151석)만으로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쟁점 법안과는 다르다. 20대 총선에서 확보한 더불어민주당(123석)과 국민의당(38석) 의석을 합하면 161석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체제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두 야당이 손잡으면 여당이 막기 어렵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제도 자체가 여소야대 정국의 산물이다. 1988년 ‘3김(三金)’이 이끌며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 3당은 여당이던 민주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더민주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한 ‘합법적 압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입장이 같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이미 더민주도 동의하는 내용”이라며 “의석수가 달라진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필요한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더민주 핵심 관계자도 “실제 어떤 사안에 국정조사 등을 실시할지는 새로 들어설 원내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며 “절차상 과반 의석만 있으면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가능하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없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정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효식·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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