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조희팔식 사기범’ 금융거래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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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으는 사기(유사수신행위) 전과자의 신규계좌 개설,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유(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불법행태) 추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조희팔 사건’을 비롯해 유사수신 사기범의 상당수가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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