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중국의 제재 이행, 북이 핵 포기할 때까지 이어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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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중국의 대북제재가 공식적인 이행 단계로 진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5일 홈페이지에 석탄과 항공유 등 대북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공시했다. 해관총서(세관본부)와 공동 명의로 발표된 공고문에 따라 중국의 대북 금수(禁輸)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3일 만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서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엄격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중국이 공고한 대북 수입금지 품목은 석탄과 철광석· 금· 희토류 등이며 수출금지 명단엔 항공연료 등이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안 내용대로다.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민생 목적’ 등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걸 거론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선 법인 대표 도장이 찍힌 보증서 제출이나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물론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점 등을 규정해 예외가 쉽지 않도록 했다. 실제로 중국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했는지는 90일 내 유엔 제재위에 제출하기로 된 보고서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금수 목록에 포함된 석탄과 철광석 등 7개 광물이 북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9%에 달하며, 이 품목들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철저한 제재 이행이 북한에 미칠 타격은 엄청나다. 중국 정부가 금수 품목을 공식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더 이상의 무모한 ‘북한 감싸기’는 없다는 신호다. 그럼에도 북한은 ‘제재는 공기처럼 익숙하다’며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자기 최면에 걸려 있다. 하루 빨리 꿈에서 깨어나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중국도 북핵 포기 때까지 제재 이행을 엄격하게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