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영군 학대해 사망하게 한 계모와 친부에 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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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영(7)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모(38)씨에 대해 경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계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부 신모(38)씨에게도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적용한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승객을 구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구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왔다.

김씨는 원영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영군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폭행하며 못 나오도록 했다. 김씨는 또 원영군의 온 몸에 락스를 붓고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감금되고 며칠간 굶은 아이에게 찬물을 끼얹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친부 신씨는 원영 군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김씨와 같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나온 점을 고려한 결과다.

경찰은 오늘 9시 브리핑을 통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씨와 신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임명수ㆍ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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