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는 이유로…끊이지 않는 보복운전

중앙일보

입력

[영상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조모(41)씨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자신의 자동차로 지난달 19일 오전 8시35분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의 한 치과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1차로에서 차를 몰던 박모(32)씨는 조씨의 차량과 부딪힐 것을 우려해 경적을 1차례 울렸다. 이에 화가 난 조씨는 박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전진·후진을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영상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또 지난달 28일 오전 3시45분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의 한 예식장 앞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박모(68)씨가 몰던 택시를 500m 가량 추격해 앞을 막고 급제동을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좌회전 차로(1차로)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1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다”며 “이를 미처 알지 못한 김씨가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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