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나올수 있게 된 박지원 “무소속 출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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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저축은행 세 곳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저축은행 3곳서 금품수수 혐의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씨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유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세 가지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2심에서 오씨 청탁 건을 유죄로 봤다. 1·2심 결정이 엇갈린 것은 “오씨와 박 의원 간 면담 자리에 동석했지만 돈이 오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한모 전 목포경찰서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증거는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오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대변인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박 의원과 통화해 ‘당으로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선고 후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함께 정치활동을 하자고 했다”면서도 "다시 한번 제 거취에 대해선 무소속의 길을 가면서 야권통합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임장혁·강태화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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