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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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헌(55·변호사) 부위원장이 1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조대환(60·변호사) 부위원장의 사퇴 뒤 여당 추천으로 부위원장직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그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다.

여당 추천으로 임명된 이헌
“진상규명 의지 부족” 등 이유
내부선 사퇴 아닌 경질 의견도

 이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조위에서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려 했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명분도 없다. 15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에 대한 특조위의 의지 부족, 특조위의 파행적 운영, 부위원장 권한 행사 제한 때문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지난해 9월 조사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껏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직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은 물론 위원회 운영, 지휘감독권 등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는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설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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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은 평소 직원들과 비서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경위서를 내라고 하는 등 특조위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활동에 골몰했다. 특조위원들과 특조위 공무원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사퇴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그 같은 발언은 정치공작일 뿐이다. 사퇴는 정치적 고려 없이 특조위의 미래를 고심해 내린 결론이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1월 17명의 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으로 꾸려졌다. 위원들은 여당(5명), 야당(5명), 대법원장(2명), 대한변협 회장(2명), 세월호 유가족(3명) 추천으로 구성됐다. 활동기한은 오는 6월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부위원장까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쪽 특조위’가 됐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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