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내려 뇌물…무조건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올해부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다 적발되면 세금 탈루 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본청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탈루 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지금까지는 탈루 혐의가 드러나야만 세무조사를 했지만 앞으로 금품 제공 사실만 확인돼도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국세기본법이 이 조치의 법적 근거다.

국세청은 또 체납 세액과 기간에 따라 체납자를 A~D등급으로 나눠 장기·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 하기로 했다.

내부 청렴도도 개선한다. ‘준법·청렴 세정 추진단’을 운영해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를 바꾸기로 했다. 또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학연·지연 관계가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유착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임 청장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에 준법과 청렴이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