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父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5일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12월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A(당시 14살)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05년 여름에도 집에 혼자 있던 A양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