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부 땐 세액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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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회의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항의하며 농성 중인 농축산연합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중 FTA 피해 대책으로 마련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준(準)조세 논란이 커지자 1일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상생기금은 준조세가 아니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각 기업이 하고 있는 1사1촌 사업과 공기업의 상생협력 사업이 있다”며 “여기에 각 기업의 사업 재원을 더해 상생기금으로 기부하게 되면 연간 1000억원의 기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을 내는 대상엔 공기업과 농·수협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1억 상생기금 기부 땐 법인세 2200만원 덜 내고
700만원 추가 세액공제
기존 사회공헌보다 유리

 정부는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7%)을 주고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가 높아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정규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1조원이란 총액은 있지만 기업별로 할당되는 것도 아니고, 수출 기업에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며 “기업이 원하는 대로 사용처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모금액이 연간 1000억원 수준이고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모금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법인 기부금은 4조9062억원, 2013년에는 4조6544억원이었다. 기업이 지금처럼 각자 농어촌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컨대 A기업이 농어촌에 1억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면 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는 법인세 세율(22%)만큼인 2200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 그러나 1억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내면 비용 처리와 함께 1억원의 7%인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2900만원으로 더 많아진다.

 정부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지원사업을 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농어촌지원조직을 신설해 이곳에서 기금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촌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과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상품권 사업 등을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관련법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김원배·김민상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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