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피죤 남매 소송 … 남동생 일부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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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표백제업체 피죤의 이윤재 회장 두 자녀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동생이 누나를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전현정)는 17일 피죤 주주 대표인 남동생 이정준씨가 ‘누나 이주연 대표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주연씨는 회사에 4억2천58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남매 간 소송은 이 회장의 100억원대 횡령 사건에서 불거졌다. 이 회장은 납품업체와 공사업체에 거래대금과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11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재판에서 이은욱 피죤 전 사장에 대한 청부폭행 혐의로 구속된 기간 중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그 기간에 대한 횡령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자 피죤 주주였던 정준씨는 지난해 말 “아버지 배임ㆍ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그 기간 회사를 경영한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연씨는 “동생이 피죤 주식을 13세 때 취득하는 등 실제 주주가 아니고 아버지 주식의 명의상 주주”라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준씨의 주식 취득 당시 이 회장이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주연씨가 별개 법인인 중국 법인 직원들을 마치 피죤에서 일하는 것처럼 직원명부에 올린 뒤 인건비를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구속된 이후 대표이사 지위에 오른 주연씨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건비 대납을 계속 승인했을 수 있다”며 “스스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을 고려해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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