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아파트로 245억원 가로챈 사기단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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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가를 부풀린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금 230억원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15억원 등 245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조모(48)씨 등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임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가짜 매수인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더해 또다른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미분양된 80가구 가운데 53가구를 실제 분양가보다 30% 싼 가격에 사들였다. 이어 가짜 매수인 7명을 아파트 소유주로 등재해 실제 분양가 4억9000만원 보다 가격을 부풀려 7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30억원을 대출받았다. 가짜 매수인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보증금 가운데 25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 등은 이어 아파트를 보증금 1억∼1억5000만원에 전세 내줬고, 세입자들은 거래액이 7억원으로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보고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은행은 이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20여 가구를 경매에 넘겼고, 이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낸 11가구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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