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 인척,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집행유예…'면죄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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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자산가이자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나치게 약한 처벌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4부는 지난해 12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유명 클럽이나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지인들과 15차례에 걸쳐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이씨의 형량범위는 최소 징역 4년에서 최대 9년 6월이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6일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몰랐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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