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0억대 짝퉁명품 유통 혐의 17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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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3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켜온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태승)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위조명품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정품시가 130억원에 달하는 해외 위조명품을 제조하고 유통시켜 2억 6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6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제조 및 유통시킨 위조 상품은 총 5600점으로 시가 1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용산과 부천 등의 주택가에 공장을 차리고 짝퉁 루이비통 가방과 지갑 4400점, 짝퉁 샤넬 가방 180점 등을 제작해 도매업자 김모(42ㆍ여)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이들에게 받은 짝퉁제품을 가지고 브랜드 10개와 모델명 400개가 기록된 26쪽 분량의 카탈로그 6000부를 제작해 전국의 소매업자에게 배포했다. 이후 카탈로그에 적힌 제품번호로 제작주문을 받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위조명품 5600점을 거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조명품 제조 행위를 엄벌할 것“이라며 “아직 적발되지 않은 제조업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수사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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