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육 교사 기소유예 이유로 어린이집 인증 취소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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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재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한 후 보육교사 B씨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혼을 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B씨가 16명의 영유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밥을 먹이거나 훈육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어린이집 대표에게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다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교사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혀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A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6가지 영역으로 평가한 후 인증하는 제도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보육교사 B의 훈육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영유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며 “대표자 C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B의 기소유예처분만을 이유로 A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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