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동주택 가구수 쪼개기 등 불법행위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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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화재로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와 유사한 수법으로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등 ‘가구수 쪼개기’를 한 의정부 지역 건물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공동주택 내 ‘가구수 쪼개기’와 무단 증축 등 불법 행위를 한 진모(61)씨 등 건물주 198명을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파트 화재 사고 후 지난 2월부터 의정부시와 합동으로 민락2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286개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중 84%에 해당하는 239개 동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일조권 확보를 위해 마련된 공간을 불법으로 가구수나 집 면적을 늘리는 데 이용한 일조권 위반과 옥상 내 불법 증축 등이 50%로 가장 많았다.

특히 허가받은 가구수보다 많은 가구를 만들어 분양하는 ‘가구수 쪼개기’도 10%를 차지했다. 허가 받은 가구수보다 3배나 가구수를 늘려 분양한 사례도 드러났다. 건물주들은 경찰에서 “원활한 분양과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구수를 늘렸고, 다른 건물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박원식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적인 ‘가구수 쪼개기’ 행위는 공간 확보를 위해 이동 통로나 환기ㆍ소방 시설 등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불에 약한 소재의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행사와 설계사·감리사 등이 이 같은 불법 건축행위를 묵인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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