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률 하극상 비일비재 … 정부 시행령 다 검토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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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시사하자 “대통령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원·국회의원 회의에 참석한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입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로 규정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후 김영록 수석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행정입법(대통령령 등)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등 그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중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위반하는 사례 14건을 발표했다. <표 참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시행령 공화국’이란 말이 있다”며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배반하는 이른바 ‘법령 하극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경우 정부가 유아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아랑곳없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시행령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새정치연합의 시행령 위반사례 조사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국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며 “가관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은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국회가 위법적인 시행령을 고치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강제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입법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못 박았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청와대와 야당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1일 시작된 6월 국회는 전장(戰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양측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10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 5명과 참고인 17명 등 총 22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데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10명의 참고인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과정에서 채 전 총장과 갈등을 빚어 야당이 공세를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3일간의 청문회에 합의하고 채 전 총장 등의 참고인 채택에 응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의 불편한 당·청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6월 국회의 전부일 수는 없다.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생국회”라고 했지만 야권 내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을 경우 그의 말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글=이지상·김경희 기자 ground@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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