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빠뜨렸다면 세무서에 신청을 … 504만원 돌려받은 분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지난해 3월 김모(40)씨는 월급통장을 열어보고 눈을 의심했다. 급여와 함께 504만원이 추가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한 해 전 갑자기 퇴사하느라 본인 인적공제만 신청하는 바람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공제를 누락했다가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했는데 생각보다 환급액이 많이 나온 것이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액은 관할 세무서가 직접 신청자 계좌로 송금해준다.

 지난 1월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깜빡 잊고 빠뜨린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놓친 공제가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만60세 미만이어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은 당초 근로소득에만 허용되지 않다가 납세자연맹의 입법청원운동으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과납했다 5년 이내인 2020년 3월 10일까지 언제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같은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 절차를 도와주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이 291억여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1인당 환급액은 82만원에 달한다.

 납세자연맹 송기화 간사는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과거 5년(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조회·발급→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신청 코너에서 ‘2009년 이후 모두’에 체크하면 과거 5년치 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분은 5월31일이 시한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이 워낙 복잡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koreatax.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동호 선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