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 관련 순찰·관제 관계자 처벌 여부 검토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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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지난달 11일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영종대교 순찰·관제 담당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기상청으로부터 안개를 주의하라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전 4시부터 4차례에 걸쳐 기상청의 통보 e메일 받았다. "짙은 안개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기상청은 평소 오전 4시와 오후 4시 등 하루 2차례만 보내던 메일을 이날 오전에만 4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뿐 아니라 신공항하이웨이가 영종대교에 설치한 자체 기상정보시스템과 현장 순찰요원도 '안개 주의'를 여러 차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순찰·관제 담당 하청업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았다. 이를 감독하는 신공항하이웨이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종대교의 경우 지난해만 36차례에 정도 사건 당일과 같은 짙은 안개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하청업체 직원들도 '늘 있는 일'로 판단,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신공항하이웨이에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신공항하이웨이의 자체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매뉴얼 상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영종대교 전광판에는 20% 감속 운행이 권고됐다.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의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국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추돌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67명에서 132명으로 늘었다. 경찰이 피해자들과 병원 등을 전수조사 한 결과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유증 등으로 뒤늦게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 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최초 사고가 난 1그룹(10대)과 2그룹(12대)을 조사한 결과 시속 70㎞ 이상의 과속 운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안전운전 의무 위반)로 1·2그룹 운전자 13명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3그룹(84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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