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서도 '살인혐의'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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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탑승자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준석(70)씨 측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했다.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들이다. 다만 유기치사·상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다른 선원들도 살인 등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선내 대기방송만 하고 승객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결국 살인의 실행 행위와 동일하다"며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특가법과 수난구호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 양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4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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