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사기 도박 혐의 추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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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명동 사채왕’ 최모(61ㆍ수감 중)씨가 사기 도박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 일당은 도박 기술자인 ‘타짜’와 ‘꽃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사기 도박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대 2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억대 사기 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최씨와 친형 최모(64)씨, 서모(62ㆍ여)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10월~11월 자신의 충북 제천 별장과 강원 속초 H리조트 등에서 점당 10만~200만원씩 걸고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하면서 피해자 A씨에게 2억 6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꽃뱀' 역할을 했던 서씨가 A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나눠 A씨를 속였다. 도박판에서는 타짜인 ‘기술자’와 ‘선수’가 함께 화투를 치면서 화투 순서를 조작하거나 손기술로 속여 A씨의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

검찰은 또 최씨가 2010년 6월 B씨에게 200억원을 하루동안 빌려준뒤 이자로 4억8000만원(연이율 876%)을 받는 등 법정이자율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적용했다. 최씨는 B씨 등에게서 2010년 2월~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18억5970만원의 이자를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명동 일대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공갈, 변호사법 위반, 마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 9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현직 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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