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3회 인면사고차량 면허취소"|교통장관훈령 위법판결|대법원 "재량권의 한계 지나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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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개인택시·한시택시·용달화물등 개인면허사업자가 연간 3회이상 교통사고를 냈을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토록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것」으로 밝혀졌다. 이 훈령은 교통부가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81년1월1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마련한것이나 1년간 3차례의 인사사고를 내 사업면허가 취소된 한 운수업자가 2년간의 법정투쟁끝에 승소함으로써 이 훈령의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따라 81년1월1일 훈령이 각시 도에 시달된후 사업면허가 취소된 10명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유차량1백17대의 처리문제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부 (주심 오성환대법원판사)는 29일 백기석씨(36·전북전주시인후동2가226의60)가 전북지사를 상대로낸 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정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전북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지사가 원고백씨에대해 내린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백씨는 79년8월 전북지사로부터 한시택시 사업면허를 받아 전북1바9153호 로얄택시 1대를 운행해오다 81년2월9일상오8시40분쯤 전북이리시평화동 시외버스터미널앞에서 접촉사고로 승객 이모씨(26여)의 오른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백씨는 그뒤 같은해 3월26일과 6월21일에도 접촉사고로 2∼3주씩의 상처를 입혀 7월31일 전북지사로부터 당해연도에 3회이상 인명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자 같은해 8월 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피고인 전북지사측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할수있도록 돼있고 81년1월1일자 교통부장관훈령(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에관한 처분요령)에도 당해연도 3회이상 인명사고를 낸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1심인 광주고법은 지난4월 『원고백씨가 낸 세차례의 인명사고는 모두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혀 사업면허를 취소해야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처분으로 원고백씨가 받게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피고지사의 면허취소처분은 위법』이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애서 『교통부장관이 전국시·도지사에게 내린 훈령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불과하다』며『교통사고의 건수가 훈령이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했다는 것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라 불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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