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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한시택시·용달화물등 개인면허사업자가 연간 3회이상 교통사고를 냈을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토록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것」으로 밝혀졌다. 이 훈령은
중앙일보
1983.06.29 00:00
2024.06.14 20:16
2024.06.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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