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총장 내연녀 '임여인'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박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씨를 협박해 그에게 빌린 빌린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편의를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6000여만원을 빌린 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으로 면제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또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 알선 대가로 1400만원을 받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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