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진당 이적단체 여부 검토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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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당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대상자 선별과 이적단체성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유사 정당 재창당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 부에 배당한 뒤 통진당의 이적단체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또 수사 대상자 선별작업을 위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수사 지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산 정당 구성원이라고 해서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며, 실정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통진당이 객관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당 대표·간부 등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북한식 사회주의나 종북 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진보정당이란 큰 취지에 공감해 가입한 당원들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 불복 집회도 원천 봉쇄하기보다는 집회 참가자별로 통진당 강령에 대한 선전이나 종북 발언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가리기로 했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 팀장(검사장)은 유사 정당 재창당 논란과 관련해 “정당 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현행 법령의 미비점 및 입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효식·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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