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월급 28만원씩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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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택시합승단속을 2일 앞둔 16일 택시운전사 고정월급제와 월급액조정문제가 서울에서부터 노·사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합의를 본 택시회사는 서울시내2백61개사중 국제교통등 56개사로 10월부터 고정월급제를 실시하며, 나머지·회사들도 금명간 이같은, 선에서 타결될것으로 보인다.
이들 10개회사의 운전사월급은 월14일근무기준 28만1천3백원씩으로 정해졌으며 지금까지 실시해온 운전사들의 1일 사납급 (보통6만8천원)제는 폐지됐다. 이들회사는 그대신 매달 평균95만2천원을 내는 월사납금제를 실시,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5만6천원을 지급키로하고 사납금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가감시키기로 했다.
서울시 당국은 나머지 2백5개 회사도 합승단속이 시작되는 18일 이전에 월급제 실시를 위한 노·사간 합의를 모두 끝내도록 할 방침이며 10개회사가 정한 월급액 (28만1천3백원)이 가이드 라인이 된다고 밝혔다.
월급제를 실시키로 확정한 택시회사는 ▲국제교통▲양지 교통▲성진운수 ▲영화운수▲삼익택시▲영덕운수▲대한상운▲현대통운▲한일택시▲풍민택시등 56개사이다.
이같은 월급액은 택시회사측이 당초 내세운 24만8백70원보다 4만4백30원이 많고 노조측이 요구한32만원보다 3만8천7백원이 적은것으로 서울시 조정액 28만8천원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임수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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