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방재청 해체, 국민안전처 산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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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오후 진통 끝에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처리에 합의했다. 합의된 법안들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완구 새누리당(오른쪽)·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여야가 31일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98일 만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된 법안은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무총리 직속인 ‘국민안전처’(원안은 국가안전처) 산하 차관급 본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조직의 독자성은 보장하기로 했다. 해경 대신 신설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권한도 행사한다.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한다. 소방방재청을 대체할 중앙소방본부도 인사·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도입,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엔 재난안전비서관도 둔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선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 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직)은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추천 상임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병언법도 다중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제3자에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합의대로 타결됐다. 이 밖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교육·사회·문화 분야) 신설도 원안대로 수용됐다. 

글=김정하·이지상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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