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 개정 시급|현실에 안 맞고 부실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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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어린이들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 18년전에 마련된 아동복리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부실해 이의 보완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사부와 중앙아동복리위원의 주최로 11일 서울가족계획연구원에서 열린 아동문제 전문가회의에서 보사부 이옥순 부녀아동국장은 이 법이 6·25동란 후 전쟁고아들에 대한 1차 구호에 치중했으므로 전체어린이의 복지를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 참여기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보호어린이의 대상을 「요보호 어린이」로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어린이로 확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 전문상담소와 여가시설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어린이복지시설규정도 현재의 요보호 어린이 중심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회관·공원·도서실 등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장인협 교수도 아동복리법이 서독·일본 등에 비해 불충분하고 어린이 복리의 책임을 지나치게 민간인에게 떠맡겨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아동복리위원·복지시설설치·운영 등이 임의조항으로 돼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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