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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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투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시장·군수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개표구의 명칭 표시) 개표구의 명칭은 당해 구·시·군의 행정구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국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표구의 명칭은 구·시·군 명 밑에 제1, 제2 ,제3 등의 순위를 붙여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투표인 명부>
제4조(명부 작성의 기준 서류)투표인 명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엄격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명부 작성 기준 서류의 예외)천재·지변·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동·이장 및 그 동·이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2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명부의 서식) 투표인 명부와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부재자 신고 서식)부재자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부재자 신고서 접수)구·시·읍·면의 장이 부재자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재자 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한 후 투표인 명부에 등재되고 신고 요건이 갖추어진 자는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 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명기하고 본인에게 즉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부 작성)구·시·읍·면의 장은 투표구별로 투표인 명부는 4통을,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명부 열람 등)①구·시·읍·면의 장이 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 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통·동·이의 강은 관할구역 안의 투표인이 투표인 명부를 공람하도록 계몽할 수 있다.
제11조(명부 열람 장소 등 공고 서식) ①투표인 명부의 열람 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5시까지로 한다.
②투표인 명부의 열람 장소와 시간의 공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명부의 수정) ①투표인 명부의 작성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 제17조제2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인 명부를 수정할 수 없다.
②투표인 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명기하고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투표인 명부의 열람 기간이 지난 후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자 중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명기하고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의 경우에는 투표인 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일괄하여 당해 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와 투표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신고를 받고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한 때에는 투표인 명부의 비고란에 『부재자』라 명기하고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명부의 작성 및 확정 상황 통보)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 명부의 작성 상황과 투표인 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의 확정 상황을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부재자 신고서 송부)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자의 부재자 신고서를 그 명부의 기재순으로 정리하여 그 명부 확정 후 즉시 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명부의 송부)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 명부 확정 후 즉시 당해 투표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투표인 명부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투표인 명부의 재작성)①구·시·읍·면의 장이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 명부나 부재자 신고 명부를 재작성 하려고 할 때에는 법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작성의 이유와 기준일, 기간, 열람 기간, 열람 장소, 이의 신청 및 심사 결정과 확정 등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에 투표인 명부 전부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투표인 명부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그 열람 기간은 3일간으로 하고 열람 종료일로부터 3일 후에 확정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한 투표인 명부와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당해 국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
제17조(국민투표안의 게시)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게시는 국민투표안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은 그 내용을 통행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크기로 하되 그 규격과 서식은 그때그때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국민투표 공보)①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공보의 1면의 규격은 길이38㎝, 너비26㎝의 횡서로 하되 그 배열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민투표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하여 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지하되 국민투표 절차에는 국민투표 용지의 모형과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유의 사항과 투표 절차에 관한 도해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민투표 공보를 부재자 우편 투표의 투표 용지(이하 우편 투표 용지라 한다)와 동봉하여 우송할 때의 그 발송과 취급은 우편 투표 용지의 발송과 취급 방법에 의한다.
제19조(국민투표에 관한 지도와 계몽)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가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와 계몽을 할 자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과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계몽 담당자(이하 지도·계몽 담당자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촉장과 신분증명서의 서식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계몽 담당자가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계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확성 장치를 통한 가두방송을 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인구와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맷수의 고지 벽보를 첩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고지 벽보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국민투표의 지도와 계몽에 관한 의뢰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지도·계몽 담당자의 위촉 방법·실비 보상 등에 관하여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제20조(공공시설 등의 이용)①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가 국민투표의 지도와 계몽을 위한 장소로서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하천·제방 또는 도로변의 광장·국공유 임야 또는 유휴 농경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할 건물·장소·사용 일시와 소요 시간을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 제25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시간이라 함은 평일에는 상오 7시부터 하오 4시까지로, 토요일에는 상오 7시부터 하오 2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승낙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21조(투표소의 설비)투표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일 전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의 좌석·투표인 명부의 대조·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투표함의 설치·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제22조(투표에 관한 공고 등의 서식)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는 투표일 전 3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모형의 공고는 투표일전 5일까지 투표구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공고, 법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 사무 종사원 성명 공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서식에 관하여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우편 투표의 접수)①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투표일의 하오 6시까지에 접수한 우편 투표는 부재자 신고인 명부 소정 난에 그 접수 일시를 기재한 후 이를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②우편 투표 마감 시간 경과 후 개표록 작성 완료시까지에 도착한 우편 투표는 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여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투표용지의 규격)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용지 인쇄소 공고)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투표용지 인쇄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투표함의 규격)법 제34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규격은 별지 부도에 의하여 2중 뚜껑으로 제작하고 뚜껑마다 자물쇠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27조(우편 투표용 투표함 설치)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우편 투표 용지 발송과 동시에 우편 투표용 투표함 1개를 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소 안에 비치하되 투표함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한 후 안 뚜껑을 잠그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안 뚜껑과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제28조(투표 통지표 등)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 통지표 수령증 및 투표 통지표 교부록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우편 투표 용지의 발송)우편 투표용지는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의하여 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소 소재지의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의 계속 진행)①투표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법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투표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②투표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이 투표소 내에서 잘 보이도록 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우편 투표용 봉투의 규격)우편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의 봉투 규격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표면 왼편에 「우편 투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우편 투표의 기표)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 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내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다시 이를 외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그 이면의 지정한 곳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33조(우편 투표의 취급)우편 투표는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 참관)투표 참관인이 투표 참관 도중에 투표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투표구 선거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 참관과 질서 유지) 투표 참관인은 투표 참관 도중에 투표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투표 사무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투표 참관인 등 기장)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 사무 종사원·투표 참관인 등의 기장 규격과 서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37조(투표록)투표록의 서식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제6장 개표>
제38조(개표소의 설비) ①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개표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개함·점검·계산·개표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②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개표 참관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그 내용이 개표소 내에서 잘 보이도록 첩부하여야 한다.
제39조(개표에 관한 공고 서식)법 제5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 장소 및 개표 사무 종사원의 성명의 공고 서식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하며 개표 장소의 공고는 투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0조(개표 참관인 등 기장)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직원·개표 사무 종사원 및 개표 참관인 등의 기장 규격과 서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41조(우편 투표함의 개함) 우편 투표용 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의한 투표수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2조(투표함의 개함과 점검)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한 때에는 그 상황을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조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공표하여야 하며 점검한 결과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그 뜻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3조(개표 참관)개표 참관인이 개표 참관 도중에 개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개표구 선거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4조(개표록)개표록의 서식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대통령령 제4061호 국민투표법 시행령과 대통령령 제6365호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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