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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도 사전투표 제안 … 재외국민 참여, 찬반운동 확대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법 개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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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개헌 앞두고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중앙포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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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유권자의 찬반의사 표시 허용
신민당의 대통령 선거법 소위(위원장 한건수 의원)는 8일 국민투표안에 대해 정당이나 유권자들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국민투표 공고일을 현재의 투표일「7일전」에서「15일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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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찬반운동 허용검토
정부와 여야당은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당법개정안등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국민투표안에 대해 찬반토론이 금지되어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의 일부조항을 고쳐 찬반운동의 제한규정을 대폭완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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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투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시장·군수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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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관계법 조문
▲49조=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66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