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생기면 세금 더 낼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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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상당수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특히 국내 투자 때와는 다른 세금 문제, 원화가치의 변동이 걸림돌이다. 대표적인 궁금증을 문답형식을 통해 풀어봤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는데.

 “국내 주식을 매매해 얻는 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22%)가 면제되지만 해외 주식(ETF 포함)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투자 원금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다. 1년에 250만원을 넘는 차익이 대상이다.”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이 원화가치의 변동이다.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올랐더라도 원화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미국에 투자했는데 달러가 약세라면 환차익을 볼 수도 있다. 환차익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거래는 달러화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환산한 전체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주식 매도로 인한 차익이 크지 않더라도 환차익이 많으면 세금이 늘어난다.”

 -따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

 “통상 외화증권매매거래 계좌를 만들고 해외 전용 주식거래시스템(HTS)을 설치해야 한다. 투자하는 나라의 돈으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을 거래하듯 사고판다. 주식을 팔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원화로 환전하면 된다. 일부 증권사는 기존 종합자산관리계좌로도 환전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 매매 단위가 있나.

 “홍콩은 2000주, 일본은 100주를 최소매매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당 9홍콩달러 수준인 글로벌 PC제조사 레노버(홍콩 상장)에 투자할 때는 환율을 감안했을 때 최소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최소매매단위가 2000주이기 때문이다. 두 나라를 제외한 미국이나 유럽에선 1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주식은 밤에만 주문을 낼 수 있나.

 “시차 때문에 투자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꼭 밤에만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증권사들이 예약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예약 주문을 할 수 있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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