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적에게 필요하면 기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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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6일 『국가 기밀이란 북괴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정보를 이른다』고 판시, 정연석 피고인 (20·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에 대한 국가 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고법에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기관장들의 본적·주소·성명 등이 우리 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고 이미 신문지상 등에 공개되었다하더라도 이를 굳이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북괴의 군사·정치·사회면에 이용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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