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비과세 혜택들 칼같이 폐지 … 돈 들어오는 농특세는 "10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전방위로 재원을 긁어모으고 있는 정부가 다급해 졌다. 시한이 다 됐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비과세 감면을 잇따라 줄이면서도, 역시 일몰이 돌아오는 목적세는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행성 사업이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등도 세수 증대의 주요 타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특별세의 적용 기간을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가입 후속조치로 신설됐다. 당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기한을 2014년 6월로 한 차례 연장했다.

 기재부는 “최근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농특세 유효기간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올 1월에는 또 다른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효기간이 기존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됐다.

 반면에 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감면은 가능한 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일몰되는 44개 비과세·감면 중 17개 항목은 폐지하고, 17개 항목은 일몰기한을 2~3년 연장하되 세금 감면의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또 사행사업장 입장료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는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입장료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 입장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치료를 제외한 모든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행위로 확대된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시장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서 1가구 1주택자 고가주택(9억원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에 8%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비율이 2015년부터 1년에 6%씩 최대 60%로 줄어든다. 서울시립대 최원석(세무학과) 교수는 “복지정책 확대로 써야 할 돈은 많은데 경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호·최준호 기자

관련기사
▶ 더 걷는 세금 2조4900억이라지만… 실제론 4년간 8조
▶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여야 모두 '반대' 한목소리
▶ 靑 경제수석, 기자실 찾아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 국회엔 '묻지마 발의' 쏟아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