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무효"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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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 대한변협회장 이병린씨 등 32명의 변호사들은 6일 아침『개헌안 및 국민투표 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날 32명을 대표한 이병린 신기언 김명윤 성태경 신태철 주액윤씨 등 6명의 변호사는 대법원 변호사 공실에 모여『지난9월14일에는 국회가 개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진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은바 없다.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국민투표 법을 공모시행하고 동법에 의거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신기언 변호사는 먼저『법률가적 양심과 법적 견해로 볼 때 3선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무효로 밖에 볼 수 없어 개헌안 및 국민투표법의 무효선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효선언의 이유로 ①국회본회의장소는 국화의사당 본관이므로 다른 의관으로 회의장소를 변경하려면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지난9월13일과 14일에는 그런 의결을 하지 않았다.②9월14일은 공휴일인 일요일이므로 공휴일에 국회를 개회하려면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무효선언에 서명한 32명의변호사는 다음과 같다.
김명윤 김정렬 박세경 성태당 석은우 윤길중 이명환 이호홍 조제식 홍남순 정홍성 김번태 김수봉 박주료 신순학 안용대 이경민 이병린 임철호 주소윤 홍영기 이좌근 김은종 민병열 박오상 신태직 용남도 이상규 이병애 석기항·태륜기 황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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