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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1월19일 민의원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안자인 윤형남 법사위원장은 대충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헌안은「4·19」학생의거에서
중앙일보
1980.06.03 00:00
전 대한변협회장 이병린씨 등 32명의 변호사들은 6일 아침『개헌안 및 국민투표 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날 32명을 대표한 이병린 신기언 김명윤 성태경 신태철 주액윤씨 등 6명
1969.10.06 00:00
2024.06.13 15:21
2024.06.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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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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