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수산물 탈세 거래-업자들, 중앙시장 기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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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민에게 공급되는 수산물 청과물과 그밖에 전략어종이 유사업자들에 의해 연간 81억원어치나 도매로 거래되고 있어 이들이 포탈하고 있는 원천세 및 법인세 등 각종 세금만 하더라도 2억2천1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뒤늦게 이같은 불법도매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13일 하오 국세청·서울시경 등과 관계회의를 소집하고 4개 단속반을 편성, 16일부터 특별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중앙도매시장 법에 따르면 수산물·청과물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어야 되는데도 유사업자들은 새벽1시에서 4시 사이에 불법으로 도매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예로 청과물의 경우 나진상업(대표 이병주)은 40여명의 도매인까지 두고 대규모로 도매거래를 하고 있으며 연간 취급액도 약3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밖에 서대문 중앙도매시장 인근 충남상회(대표 김영석) 동대문시장 안의 대륙상회(대표 이학수) 청량리사장 안의 일홍상회(대표 이문규) 영등포시장 안의 대흥상회(대표 김택룡) 남대문시잗 안의 남대문 청과상회(대표 이병직) 중부시장의 삼양상회(대표 허위) 등 1배여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산물의 경우 중구 남창동 대합상회, 서소문 대복상회(대표 최경호) 해신사외(대표 박경원) 영등포 사장의 동해상회(대표 오명희) 등 10여개 유사도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중앙도매시장 법에 따른 청과물도매시장이 1개, 수산물 도매시장이 2개, 조수육시장이 1개가 있으나 이들 유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도매거래법에 따른 수수료(거래고의 1백분의5) 원천세(거래고의1천분의2) 등을 포탈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들 유사업자가 판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단속하지 않고 있었으며 작년에 유사업자들을 중앙도매시장 법에 의해 고발한 수는 겨우 5건으로 사실상 방치해온 상태였다.
서울시는 현행 중앙도매시장 법으로는 고발하는 경우도 벌금 3천원 밖에 물릴 수 없어 단속의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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