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사건 심리한 최대법원 판사 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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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심리에 관여했던 최윤모 대법원 판사(52·서울 성북동167의32)가 임기만료3년을 앞두고 지난12일 조진만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음이 14일하오 밝혀졌다.
최판사는 이날 『격무를 감당할만한 건강에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그만 둘 것을 생각해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을 비쳤다.
최판사는 자신의 사직이 동백림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비난한 괴벽보·「비라」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고 시기적으로 괴벽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추측하는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최판사는 동백림사건을 심리한 재판부(4명의 대법원 판사)의 일원이었으나 괴벽보와 「비라」에는 그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고 괴편지도 우송되지 않았다.
전남 구례출신인 최판사는 41년 동경제대법학부를 졸업한 뒤 42년 경성지법사법관시보를 거쳐 2년 후인 44년에는 경성지법판사에 임명되어 법관생활의 출발점이 됐다.
46년 광주지법판사로 있다가 47년에는 변호사를 개업, 재야 법조인 생활을 하다가 53년 광주고업부장판사, 56년 청주지법원장을 지낸 다음 대법관 직제(현 대법원판사)때인 59년 대법원판사, 60년 대법관직무대리를 거쳐 5·16혁명후인 61년9월 대법원판사로 임명된 최판사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아왔으며 형사판례에는 권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정민나 여사 사이에 5남매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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