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필 징역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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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천안】20일 상오10시 대전지법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난중일기 도난사건의 언도공판에서 최영도판사는 주범 유근필등 5명에게 특수절도·문화재보호법위반·장물보관죄를 적용, 징역 최고5년에서 최하10월을 선고했다.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유근필(36·5년·구형10년)▲이남출 (30·3년·구형7년)▲강찬순(46·5년·구형5년)▲박훈태(33·1년6개월·집유3년·구형3년)▲이일환 (36·10개월·집유2년·구형l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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