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기업서 2천5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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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락선 국세청장은 15일 그동안 정밀세무사제대상으로 조사받고 있던 13개대기업체중 15일 현재 4개업체가 자진신고해왔고 신고액수는 2천5백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청장은 또한 수로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있는 동대문세무서장·당시의 과장·손장 및 주무자는 14일자로 그직위를 해제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번 국세청의 대규모 인사이동은 세수실책등을 감안한 신상필죄조치였음을 밝히고 앞으로는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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