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식품 가운데 횟감용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식품안전당국이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열, 가공처리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음식점 횟감.냉동회.냉장회)에 대해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4가지 식중독균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거해 검사하는 위생관리 기준 및 규격을 신설, 고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거검사 결과, 생선회 등에서 식중독균이 한가지라도 검출되면 이를 판매한 접객업소에 대해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로 영업정지 3개월, 3차로 영업허가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균수나 대장균수, 일산화탄소 기준 등은 규정하고 있었으나 식중독균 규격은 없어 생선회에 대한 수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식중독발생건수 104건 가운데 어패류나 그 가공품에 의한 식중독이 26%인 27건을 차지하는 등 생선회가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왔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