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탄 공장부지 토공안 수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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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경기도 화성 동탄에 추진 중인 반도체 공장 증설 부지의 땅값이 결국 토지공사 안대로 결정됐다.

2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양측은 동탄 부지 16만7000평의 땅값을 토공에서 요구한 평당 222만5000원으로 결정하고 29일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다. 총 3715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 대금은 토지 기반공사가 끝나는 내년 10월 15일부터 5년간 연 이자율 6%를 붙여 분할 납부하되, 기반공사 완공 시점까지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리 4.5%로 깎아주기로 했다.

삼성전자 측은 대금을 한꺼번에 내고 이자를 할인받는 방식을 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대금을 선납하면 200억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까지 화성 동탄 부지에 300mm 웨이퍼(반도체 원판)급 반도체 공장 6개 라인(16~21라인)을 추가 건설키로 하고 매입을 추진하던 중 토지공사가 책정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값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들어 이를 일축했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평당 200만원이 넘는 초고가 부지에 공장을 짓는 것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되며,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감사원.경기도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 간에 '반도체 산업 육성론'과 '특혜 불가론'이 맞서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적기 투자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어 (토공의 땅값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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