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 근로자, 월 2만8470원 세금 덜 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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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월급이 500만원이고, 전업 주부인 부인과 중학생 자녀 2명을 둔 남성 근로자는 앞으로 매월 22만2070원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매월 25만540원의 근로소득세를 뺀 월급을 받았다. 따라서 매월 월급 통장에 2만8470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다. 연간으로는 34만1640원이다. 그러나 세금을 과거보다 적게 뗀 만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줄어든다. 인적 공제 혜택이 적은 미혼 직장인의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놓은 경기부양책에 따라 개정한 간이세액표를 12일 공개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월급 날짜와 회사 시스템에 따라 9월 또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미 지나간 달에 대한 월급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으나 소급 여부는 각 회사가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매년 간이세액표가 조금씩 바뀌는 게 일반적이지만,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세법에 변화가 없으면 이 세액표가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새 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월 급여 111만5000원 미만 근로자는 가족 수에 관계없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월 88만원 미만만 가족 수에 관계없이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 2인 가구의 경우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는 소득 수준이 월 급여 11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높아졌다.

 원천 징수되는 근소세는 월급이 같아도 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월 급여 500만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34만9690원의 세금을 빼고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둔 4인 가구는 월 24만820원을 뗀다. 20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족은 이보다 더 적은 월 22만2070원만 원천징수한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 공제가 적용돼 간이세액표상 가족 수가 5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자녀 공제는 가족 수(부부+중학생 자녀 2명)에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1을 뺀 수치를 더해서 구한다. 이 경우는 4명+1명(20세 이하 2명-1)이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지금보다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어 월급 통장의 실 수령액이 조금 늘어나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10% 정도의 세금을 덜 떼게 된다. 소득별 편차는 크다. 공제 가족수가 3명이라도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32%(월 1만5070원) 줄고, 월 급여 700만원은 9%(월 5만5160원)가 감소한다.

◆간이세액표

월급을 주기 전 근로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기 위해 만든 ‘예비 세금 계산서’다. 총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 소득 공제, 가족 수에 따른 인적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공제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단 세금을 낸 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낼 세금은 추가로 내는 연말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근로소득세 근로자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자영업자와 달리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액이 정해진다.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된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구간에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은 24%, 8800만원 초과~3억원은 35%,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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