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0만원짜리 황당한 불법 SAT캠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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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강원도 춘천의 A학원은 지난 7월 시내 근교의 폐교에 기숙시설을 갖춘 뒤 관할인 춘천교육지원청에 자연체험을 목적으로 한 달여간 캠프를 연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중·고생 133명을 대상으로 월 40만~9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기숙학원으로 운영했다. A학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강원교육청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 6~8월 전국의 학원(교습소·개인교습자 포함)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1726곳에서 205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1383곳에 시정명령·경고를 하고 75곳에는 교습정지, 20곳은 등록말소 등 조치를 내렸다. 또 관할 교육청 신고 내용과 다르게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A학원 등 125개 업체는 경찰에 고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묘하게 불법 학원을 운영해온 사례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 서울의 유명 B어학원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경기 영어마을(양평)에서 SAT(미국 대학입학시험) 영어캠프를 열었다. 참가비는 8주간 1640만원이나 하는 고액이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에는 영어캠프라고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 양주의 C학원은 오후 10시 이후 금지돼 있는 심야수업반을 운영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남 천안에서는 지난해 불법 개인과외로 과외교습이 중지된 D씨가 아파트를 임대해 초등학생 수십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받고 학원처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경찰에 고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38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425건, 경남 225건, 대구 188건 등 순이었다. 점검 대상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17.7%), 전남(17.4%), 대구(15.3%) 등이 높았다. 학원 중점관리구역인 서울 대치동(28.1%)은 적발 비율이 서울 평균(8.4%)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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