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체, 휴대폰 판매가격 지정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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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업체가 대리점에 휴대폰 등 이동통신관련 물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결정이 완전히 대리점 자율에 맡겨질 경우 휴대폰 등의 판매가격이 다소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22일 SK텔레콤,신세기통신,한통프리텔,한통엠닷컴,LG텔레콤 등 5개 이동통신사업자의 위탁대리점계약서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조사,공정거래법과 약관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을 적발,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지적된 조항들을 시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세기통신과 한통프리텔,한통엠닷컴의 경우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본사가 휴대폰 등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둬 사실상 본사가 결정한판매가격을 대리점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가격결정에 대한 본사의경영간섭'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23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통프리텔은 위탁계약서에 "고객불만을 초래하는 과도한 고가나 현저히 불공정한 염가인 경우 브랜드 신뢰도 유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수립을 위해 정상 가격범위거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세기통신과 한통엠닷컴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시장유통질서 확립에 저해되지 않도록 이를 준수함을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이 위탁대리점계약서에 수납액 납입지체 때 지연배상금과함께 대리점 영업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과도한 제재이며 지연배상금을 일방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모두 약관법 제 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위탁계약서상의 부당해지 조항(SK텔레콤,신세기통신)과 연대보증인 입보 조항(SK텔레콤,LG텔레콤,한통프리텔.엠닷컴),수수료 임의변경 조항(한통프리텔),손해배상 전가 조항(한통프리텔)도 무효로 판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에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고 SK텔레콤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업자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관법제 7조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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