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이 형사사건 평결 … 기속력 없고 권고 효력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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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도입됐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살인·강도·강간 등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7월부터는 형사합의부 전체 사건으로 확대됐다.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다.

 사건당 5~9명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은 재판 전 선정절차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배심원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등인 경우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요 혐의를 인정한 때에는 5명으로 할 수 있다.

 배심원은 검사·변호인의 최종변론이 끝나면 별도의 방에 들어가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한 ‘평의’를 한다. 배심원들끼리만 의견을 나누고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다시 듣고 다수결로 ‘평결’을 내린다. 평결이 유죄인 경우 법관과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배심원 의견을 밝힌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 참여재판에서는 권고적 효력만 지닌다. 배심원에게는 일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2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발족해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부여 여부 등 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연말까지 국내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국민참여재판 모델을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탐사팀=최준호·고성표·박민제 기자, 오단비 인턴기자(연세대 국문학과), 김보경 정보검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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