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에 4분의 1이 묶인 강원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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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집단시설지구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요?” 지난해 11월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강릉시 안현·운정·초당·강문·견소동 일원(2.609㎢) 주민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반응이다. 도립공원구역에 이어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분류되면 또다시 재산권 생사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이 지역을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릉시는 이 지역뿐 아니라 친환경 겨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추진중인 강동면 풍력발전단지 조성 대상지 등도 생태·자연도를 조정해주도록 요청했다.

 강원도 일부 시·군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반발하고 있다. 2007년 고시된 생태·자연도 보다 1등급 비율이 너무 높아져 각종 개발사업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춘천시는 20일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의 조정을 요구했다. 춘천시는 현재도 개발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정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투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이 2007년 15.97%에서 수정고시안에는 30.6%로 92% 증가했다. 이는 전국(29%), 강원도(15%) 평균 증가율보다 높다. 개발에 제한을 받는 2등급도 40.65%에서 47.49%로 늘어난 반면 개발에 제약이 없는 3등급은 39.58%에서 17.53%로 줄었다.

 동해시도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이 크게 높아지자 강원도를 통해 조정을 요청했다. 동해시의 경우 1등급 비율은 2007년 4.82%에서 21.68%로 높아졌다. 동해시는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망상동 일대는 물론 2000년 산불이 발생해 보존가치가 없는 지흥동 초록봉지역 등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며 이들 지역을 2, 3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시 남원일 환경관리계장은 “동해시 전체 면적 183㎢의 21.68%가 1등급으로 분류되면 기존 도심을 뺀 대부분 지역”이라며 “이럴 경우 개발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춘천시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156개 지구 378㎢에 대한 자연·생태도 등급 조정을 20일 환경부에 요청했다. 등급조정 요청 내용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36㎢, 1등급에서 3등급으로 156㎢, 2등급에서 3등급으로의 조정이 185㎢이다. 주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돼 있거나 산림 등 자연생태가 현실과 맞지 않는 지역이다. 등급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25.8%에서 24.7%, 2등급 지역은 40.6%에서 39.7%로 낮아지는 대신 3등급 지역은 18.0%에서 20.0%로 증가하게 된다. 생태·자연도 조정은 9~12월 국립환경과학원의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비율의 전국 평균은 9.18%다.

◆생태·자연도=1~3등급과 별도관리지역 등 4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지역, 2등급은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지역, 3등급은 개발 이용지역이다. 국립공원 등은 별도관리지역이다. 1등급 지역을 개발하려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특별보전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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